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반드시 1개월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나거나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때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강제하여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하거나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