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에 의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추계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월결손금까지 공제해 줄 경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