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퇴거의 경우,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