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고,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을 통해 적절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00%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 및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