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사업주 (퇴사한 회사) 법정 신고 기한: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일: 퇴사일의 다음 날
예를 들어, 근로자가 7월 20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7월 21일이 되며, 사업주는 다음 달인 8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