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택시 사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되며, 소기업 및 중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하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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