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과세유(일반 경유, 휘발유 등)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분개 처리 예시:
현금 매출 시:
카드 매출 시:
참고 사항:
법인 기장 세무사를 찾고 싶어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증빙영수증 첨부가 없는데, 자진해서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