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증빙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지 않는 것은, 해당 서류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 조사 등 필요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명세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 조사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