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차감 처리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차감되는 것이라면,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계약상 약정에 따라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임의로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참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든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