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 시 기부금(필요경비) 조정은 일반적으로 공제감면 항목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이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기부금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