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하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개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