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12번란(사업소득 외 소득)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반영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내용은 '고정자산 증감' 항목에 기록하며, 이는 사업소득 계산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