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 시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직책수당은 근로자의 직책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의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