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될 때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산출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연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각 소득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