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 중에서도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그 감면 대상이 중소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해당 감면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