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체 내역과 급여대장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급여대장만으로 처리 시 고려사항:
권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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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사업자가 유행이 지난 옷을 판매하지 못해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