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3-74…1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세금과공과'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붕 공사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제조업 분야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나요?
보험료 선급비용 분개 시 차량 마일리지 할인금액은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