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의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별도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유번호 부여: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시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