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종합소득세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