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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