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100%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원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분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 기업의 경우에도 고용인원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