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에 근로소득이 있고 8월에 개인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8월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