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900104)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900104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중분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