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계속성 및 반복성: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프리랜서 활동(크몽,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등), 배달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성: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일시적·비반복적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단발성 원고료 등과 같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 발생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