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5년에 납부하더라도 2025년 귀속 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이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 납부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발생한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2025년 귀속 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