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또는 장부 기록·보관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곱한 후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중복 적용 시: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예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1억 2천만원, 무신고납부세액 8만원, 산출세액 75만원, 세액공제 37만원, 중간예납 30만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 기준 84,000원(120,000,000원 × 0.07%)이 적용되고, 무기장가산세는 150,000원(산출세액 80,000원 × 20%)이 적용되어, 더 큰 금액인 150,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 소규모사업자(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는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