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입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지방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분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납부 시점부터 해당 납부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완납일이 아닌 각 납부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