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 사유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국외 이주 사유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 후 10년이 지났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