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합 도매업(업종코드 519111)과 통신판매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주된 사업 업종과 부수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