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