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대금 입금 시점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 입금 시점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입금해도 무방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입금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 흐름에 부합합니다. 다만, 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일치해야 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는 것보다는 합산하여 입금하는 것도 거래처와 협의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