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건설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 교육훈련,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고용보험 사무 처리, 퇴직공제 관련 업무,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