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셨다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2022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즉 2026년 귀속까지 총 5년간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창업 후 5년간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