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은 후 다른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적용했을 때 최종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중 일부(예: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