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H5210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물품의 보관 설비를 운영하고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은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