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리스하는 경우,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함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금융리스의 필요경비 처리:
운용리스의 필요경비 처리:
운용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가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