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합산 시 금융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은 표준세액공제로 직접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과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계산된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기납부세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된 세액과의 차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