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습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수습 조건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의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