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기 위해, 특정 근로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 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