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도 기말재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초재고를 실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했다면, 해당 기초재고 가액은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