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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