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이며,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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