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수입이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