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보람상조에 납입한 상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증빙이 명확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상조회비 납입액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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