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89년생 여성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2026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나이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1989년생 여성의 경우,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업종, 지역, 최초 창업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