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축산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어업 관련: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수탁생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임대업
이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외 지역인지 여부) 및 기업의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요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