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께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일반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