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약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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