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10번 경정청구 이유코드 1번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