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총 900만 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참고: 제공된 정보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2% 또는 15%로 언급된 부분도 있으나, 최신 정보 및 일반적인 적용률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